경남은행에서 56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뉴스 바로가기➡) 대출 상환 원리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진행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은행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횡령, 그리고 비슷하게 뉴스에서 등장하는 탈세에 대해서 또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이란 무엇인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사건 처럼 은행에서 고객의 예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꺼내가는 경우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상 맡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을 맡아두는 경우는 보관이 아닙니다.
2.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횡령은 소비, 은닉, 착복, 처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한 돈을 쓰거나 숨기거나 팔거나 바꾸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주는 경우가 횡령입니다.
3.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즉,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한 돈을 잠시 빌린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이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런데, 횡령죄와 비슷한 범죄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업무를 가진 자로서, 법령, 계약, 관례, 사실상의 것 등에 의해 성립되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회사원, 임원, 감독, 감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업무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은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를 포함한 일부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3조에 따라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남은행 560억 횡령 사건의 배경과 진행상황
이번에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수사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건의 배경과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배경
경남은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F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특수목적회사(SPC)가 프로젝트의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경남은행은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부산신항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부산신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업,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신항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사업 등 총 8개의 PF 사업에 대출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PF 사업은 모두 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담당했으며, 이 직원은 대출금을 횡령하기 위해 가짜 계약서와 증명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대출금은 총 560억원에 달하며, 이 중 200억원은 탈세를 위해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 거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경남은행은 2023년 3월 말부터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횡령한 직원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외부인들이 공모하여 횡령과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남은행은 2023년 4월 초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2023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경남은행 본점과 지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횡령한 직원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외부인들을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특가법 위반죄, 탈세죄 등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횡령한 자금의 추적과 환수, 그리고 탈세한 세금의 추징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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